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미국 (문단 편집) === 근대 - 1976년 === 미국은 [[13개 식민지]] 시절부터 영국의 영향을 받은 형법을 갖추면서 사형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13개 식민지가 독립하고 연방정부를 수립하면서 연방정부에서도 사형제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서도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권 개념이 발전할 때부터 있어왔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일부 주에서는 19세기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주 설립 당시부터 사형제도를 법제화하지 않았다.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오랫동안 있어왔다. 197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지아 주 사형제도에 대한 판결에서, 배심원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연방 헌법 8조와 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형제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은 아니며, 그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 후 1976년 연방대법원은 5개 주에 관련된 사형제도에 관한 소송을 병합 심리하면서, 조지아 주 같은 경우도 배심원들에게 '사형 선고가 가능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에 따른 사형제도가 수정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을 내려 4년만인 1976년에 합헌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하지만 이 때 이후로 많은 주에서 사형을 하나둘 폐지하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